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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두더지159
도덕적인두더지159

맞벌이 연말정산때 자녀 인적공제 관련질문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연봉 12천정도고 한쪽은 7천이 조금못되요.

자녀인적공제는 당연히 연봉높은쪽으로 하려고하는데

자녀의료비공제는 낮은 쪽으로 올릴수있나요?

의료비가 급여3퍼센트가 넘어야 공제받을수있기때문에 가능하다면 낮은 곳으로 올리고싶습니다.


막연히 안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적공제하고 의료비를 각각 따로 올릴수있다는 글을 납세자연맹에서 봤네요.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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