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맞벌이 연말정산때 자녀 인적공제 관련질문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연봉 12천정도고 한쪽은 7천이 조금못되요.
자녀인적공제는 당연히 연봉높은쪽으로 하려고하는데
자녀의료비공제는 낮은 쪽으로 올릴수있나요?
의료비가 급여3퍼센트가 넘어야 공제받을수있기때문에 가능하다면 낮은 곳으로 올리고싶습니다.
막연히 안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적공제하고 의료비를 각각 따로 올릴수있다는 글을 납세자연맹에서 봤네요.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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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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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카드공제와 마찬가지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인적공제는 남편분에게 의료비공제는 질문자님께 따로따로 받으시는 것을 허용되지 않으니 한번 더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세금 세무 관련 파트에 질의해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따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소득이 낮으신 분으로 몰아주시는 것이 더 이득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쪽으로 올려야합니다. 인적공제를 안받는 부양가족은 어느쪽으로 올려도 괜찮지만 인적공제 받는 사람의 의료비는 꼭 받는 사람쪽으로 올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