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 업체인데
9월말 기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퇴사 권유를 받아서 이번달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 부분은 별도 문서나 문자,카톡 없이 술자리에서 구두로 직원들에게 전달 되었습니다.
위 상황에서 직원 한 명은 남게 되었고 저는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는 계속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1. 위 경우에 권고사직 위로금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찾아보니 법적인 조항은 아니라서 회사에서 안주면 받기 힘들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2. 경영악화로 회사 폐업한다고 하면서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폐업 안하고 계속 유지 진행 되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3. 권고사직 같은 경우 제가 사직서가 아닌 어떤 형태로 사직서를 써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