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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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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 업체인데

9월말 기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퇴사 권유를 받아서 이번달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 부분은 별도 문서나 문자,카톡 없이 술자리에서 구두로 직원들에게 전달 되었습니다.

위 상황에서 직원 한 명은 남게 되었고 저는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는 계속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1. 위 경우에 권고사직 위로금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찾아보니 법적인 조항은 아니라서 회사에서 안주면 받기 힘들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2. 경영악화로 회사 폐업한다고 하면서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폐업 안하고 계속 유지 진행 되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3. 권고사직 같은 경우 제가 사직서가 아닌 어떤 형태로 사직서를 써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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