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명예훼손 몇년동안 댓들 다는이가 있는데요
모욕죄/명예훼손 몇년동안 댓들 다는이가 있는데요
한번 경찰서에 고소하려다가 특적성 때문에 엎어진적 있습니다
한두명이 아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하여 변호사로 통해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특정성 성립이 제일 중요하자나요?
1)무슨시 무슨동 까지만쓰고 이름/생년월일 이정도면 특정성 성립할가요?
2)부족하다면 사진도 등록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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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무슨시 무슨동,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고 얼굴이 나타나는 사진 등을 등록하는 등으로 구체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결정례를 감안하면 단순히 거주지역만으로 부족하고 이름이나 생년월일 거주주소, 사진 등이 있어야 명확히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슨 동까지만 기재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성립이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주소가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이 등록된다면 특정성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