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쳐서 폰이 망가졌는데 그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오늘 8시쯤에 ㅇㅇ역에서 하차찍는데 앞에 내리던 여자가 팔꿈치로 폰을 쳐서 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여자분이 폰을 주워줬는데 완전히 하차하고 폰을 확인하려는 도중에 그 여자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불행히도 폰은 힌지 부분이 어긋나서 아예 화면이 안 켜지고 저 상태로 더 이상 열리지도 않는 아예 복구불가상태가 됐어요...
일단 내일 경찰서라도 가볼 생각인데 잡을 수 있을지 잡으면 보상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하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마감 30분 남기고 급하게 삼성센터에 가서 문의했는데 이건 수리도 어렵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폰을비싼요금제로 해서 구매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재된 내용상 고의파손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과실손괴로 보아 고소접수부터 해줄지 의문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사 접수가 된다는 가정하에서도 위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성을 특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지는 씨씨티비 등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과실로 인한 피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고 상대방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아니면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괴죄는 고의적인 행위에만 적용되며 과실로 인한 행위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셔도 도움을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해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하철 CCTV 열람 및 해당시점의 카드테그 기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해당 지하철 역사에 방문하시어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