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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야망이넘치는닭볶음탕
이미야망이넘치는닭볶음탕

다른 사람이 쳐서 폰이 망가졌는데 그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오늘 8시쯤에 ㅇㅇ역에서 하차찍는데 앞에 내리던 여자가 팔꿈치로 폰을 쳐서 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여자분이 폰을 주워줬는데 완전히 하차하고 폰을 확인하려는 도중에 그 여자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불행히도 폰은 힌지 부분이 어긋나서 아예 화면이 안 켜지고 저 상태로 더 이상 열리지도 않는 아예 복구불가상태가 됐어요...

일단 내일 경찰서라도 가볼 생각인데 잡을 수 있을지 잡으면 보상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하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마감 30분 남기고 급하게 삼성센터에 가서 문의했는데 이건 수리도 어렵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폰을비싼요금제로 해서 구매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재된 내용상 고의파손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과실손괴로 보아 고소접수부터 해줄지 의문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사 접수가 된다는 가정하에서도 위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성을 특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지는 씨씨티비 등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과실로 인한 피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고 상대방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아니면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괴죄는 고의적인 행위에만 적용되며 과실로 인한 행위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셔도 도움을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해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하철 CCTV 열람 및 해당시점의 카드테그 기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해당 지하철 역사에 방문하시어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