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법문의 어느정도를 알고있을까요?
뜬금없는질문이긴 하지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법이라는게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니까 다 알기는 어려울것 같고
그래도 우리나라 법령 (헌법/형법? ) 의 몇 % 정도를 알고있다고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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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험단계에서는 민법, 형법, 헌법 등 3법의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필드에 나와 일할 때부터는 그때그때 관련 조문이나 법령을 찾아보는 능력이 중요하게 되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쉽게 찾는 것이 법률가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질문의 의도는 이해합니다만, 일률적으로 몇 %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마다 전문분야가 다르고 누군가는 특정법에 대해 다 알고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치는 시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된 법률의 내용 및 그에 따 학설, 판례의 내용을 대부분 알아야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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