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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즐거운흑로4522.12.05

처벌불원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서울에있고 피해자는 부산에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측에 처벌불원서 적은거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경찰서에 제출한게 확인되면 합의금을 보내주겠다 라는 식으로 요구할생각입니다 제가 부산에 거주한다면

그냥 만나서 해결하면 되긴한데 그게 안돼다 보니

처벌불원서 제출부터하고 돈을 이체해줄생각인데 그런식으로 진행해도 상관없는거겠죠?

죄명은 재물손괴죄인데 형사처벌은 제가 따로받아야하지만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만 경찰서에 제출한다면

다른거 뭐 작성할 필요없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이런식 양식기반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주장할때

제가 담당수사관이나 해당서에 연락해서 확인할수있나요?

(처벌불원서 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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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부터 제출하고 돈을 이체하는 방식도 무방합니다.

    합의서는 합의를 했다는 내용,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입니다. 양자의 내용이 다른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양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제출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담당수사관에게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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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작성, 제출 하시면 되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고,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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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 위 질의 내용과 같이 합의의 조건으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점을 선행 조건으로 이 확인 이후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는 접수 증명원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 증빙으로 제출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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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도 동의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진행가능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이라면 추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기본적인 양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확인요청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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