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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즐거운흑로4522.12.05

처벌불원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할때 합의금 같은거 전부 보내준다음

피해자측에서 돈은받았는데 처벌불원서를 작성안하고 경찰서에 제출도 안하고 계속 뻐길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현재 서울에 거주중이라 피해자측은 부산인데

합의서 같은거 적으로 부산안가고 서울에서 처리할수있는 방법없나요?

전화상으로 합의하고 돈보내주고 서울 관할지에서 합의관련해서 서류작성하러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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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물론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돈을 주기 전에 합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은 당사자간 합의로 진행하시면 되며, 상대방이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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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르 안하고 버틴다면,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며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받고, 받는 즉시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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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관련 증거(합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를 경찰서에 제출해서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합의의사는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고, 합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후에 변심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합의의사를 번복하는 경우라면 지급한 합의금에 대해서 조건불성취를 이유로 반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맡긴 후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서 합의서를 인증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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