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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수려한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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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계약서내용불일치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계약서내용불일치 상황입니다. 상황이 저는 2026년 2월까지 계약한 상황이고 집주인은 2027년 2월까지라고 주장합니다. 집을 계약할때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햇는데 저와 부동산은 2026년 계약이 맞고 집주인은 2027년까지인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처음에는 1년이 맞다고 말하며 2026년 2월까지인 계약서를 보내줬는데 갑자기 제가 말을 바꿨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집주인,부동산,저 모두 2027년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하는 상황인데 왜 부동산이랑 저는 2026년이냐 묻자 연락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기간은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 기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임차인과 중개사가 보관한 계약서가 동일하게 이천이십육년 만료로 일치한다면, 임대인의 이천이십칠년 주장만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개사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도 임대인 주장에 불리합니다.

    • 법리 검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치가 문서로 특정되어야 하고, 기간 변경은 쌍방 합의와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진정성립과 작성 경위가 쟁점이 되며, 동일 거래에서 상이한 기간의 계약서가 병존하는 것은 통상 설명의무 위반 또는 문서 관리 하자로 평가됩니다. 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및 계약서 관리 책임을 부담합니다.

    • 대응 및 입증 전략
      보관 중인 계약서 원본, 중개사가 최초 전달한 계약서 사본, 기간에 관한 문자·메신저·통화 기록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중개사에게 기간 상이의 이유, 임대인 보관본의 사본 제출, 작성·날인 경위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이천이십칠년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임차인 주장 신빙성이 강화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분쟁이 지속되면 계약기간 확인을 구하는 민사적 확인 또는 손해배상 검토가 가능합니다. 중개사의 입장 번복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업자 책임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증거 확보 전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모든 요청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라도 결국 계약서 기재 내용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 가능한 게 아니라면 기존 계약서 기재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