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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달콤한쭈꾸미볶음
질문드립니다.
서로 결혼을 전제하에 만나엿고.서로결혼의향이잇엇움에도불구하고 이별하게되엇는대요
그런대제가 고액의악세사리를 선물햇습니다..물론당시에는 좋아하는마음도컷고 결혼을할수잇을꺼란생각도햇고요.여자친구가 가지고싶어하는마음이커서준거긴합니다만... 너무찌질하고 비겁할수도잇지만요..그리고헤어진마당에 너무고액이라서 다시받을수잇는지가궁금합니다..악세사리외에도 받을수잇을까요?(명품신발)등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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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간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이기 때문에 이를 조건부로 지급했다거나 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반환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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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일 때 증여의 의사로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결별하였다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하급심 판례를 보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환 조건에 대해서 정하였다거나 그 이후에 반환을 하기로 서로 약정한 게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