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후 종업원의 자진신고로 인하여 사건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배당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 임에도 술을 주문하였는데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술을 제공했습니다.
거의 다 먹는 도중 다른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저는 사과를 하고 가게측에서 음식값만 계산을 요구하여서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와 종업원 사이에 다툼이 생겨 종업원이 경찰에 자진신고 하여 파출소로 인계 되었고, 현재는 경찰서에 경제범죄수사팀으로 배당이 된 상태입니다.
1. 이후에 제가 경찰서에 출석한다면 법정대리인,부모님과 같이 출석 해야하는건지
2. 출석을 한다면 몇회정도 해야하는지
3. 신분증 위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는지
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부분은 없으며, 출석여부는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과 같이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 경찰출석시 부모님 동행이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서는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원칙은 1회이나, 수사에 필요하다면 2회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의 술 구매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업원과의 다툼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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