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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치타178
상냥한치타17822.12.08

미성년자 음주 후 종업원의 자진신고로 인하여 사건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배당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 임에도 술을 주문하였는데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술을 제공했습니다.


거의 다 먹는 도중 다른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저는 사과를 하고 가게측에서 음식값만 계산을 요구하여서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와 종업원 사이에 다툼이 생겨 종업원이 경찰에 자진신고 하여 파출소로 인계 되었고, 현재는 경찰서에 경제범죄수사팀으로 배당이 된 상태입니다.


1. 이후에 제가 경찰서에 출석한다면 법정대리인,부모님과 같이 출석 해야하는건지


2. 출석을 한다면 몇회정도 해야하는지


3. 신분증 위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는지


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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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부분은 없으며, 출석여부는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과 같이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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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 경찰출석시 부모님 동행이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서는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원칙은 1회이나, 수사에 필요하다면 2회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의 술 구매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업원과의 다툼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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