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인접수 금액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사고가났는데 아직 과실 상대는 100:0주장으로 논재중에있어요 주차중 지나가는 차와 접촉사고가있었는데 8:2예상한다고 보험사에서 그러는데 상대 대인측에서 전화가와서 병원더다니실꺼냐 아님 지금병원비 제외하고 금액을 얘기하면어 받고 끝내실꺼냐고 연락이왔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저와 상대 둘다 전치 2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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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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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하시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기에 과실조정 중이라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몸 상태 감안하여 합의 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가 합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합의를 해도 되고 치료를 이어나가도
됩니다.
따라서 몸 상태를 살펴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나 치료를 오래 하면 과실이 80%인 경우 거의 합의금은 없거나
아주 소액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