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구입하고 완불햇는데 도둑질햇다고하네요.
저는 15년전에 물건을 후불제로 구입을 하였습니다.그당시.물건을 먼저 받고 지로로 후불제 결재하기러 하고 주문작성란에 인적상 기재를 하였으나 주소가 착오가 있어서 약간의 오해소질로 도둑취급을 받앗습니다.그러고 며칠후에 제품사장님과 직접 만나서 제품값 현금으로 다 완불하고 다 끝났습니다.그런데.어는 한사람이 요즘 최근에와서.제 주변사람 3명한테 저를 지칭하면서 물건훔쳐간년이라둥 도둑질해간년이라둥 여러차례 듣기거북한정도로 반복해가면서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되서 15년전얘기라 잊고 있엇는데 요즘에와서 훔친것도 아니고 도둑질한적도 없는데.지금에와서 이런소리를 들으니 너무 열이받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명예훼손 고소 사유가 되는지요?
고소하게되면 떤방식으로 고소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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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사람에게 과거의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