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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3.01.09

구매한아이템의 환불시 이럴경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아이템을 구매 했는데 10일짜리 아이템을 구매했는데요. 4일 지나서 환불을요청 했더니 6일분을 환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진 괜찮은데 금액이 이상하더라구요.

10일짜리 아이템을 10만원에 구매 했는데 하루가 지났으니 9만원을 환불해줘야 맞는데.

하루짜리 아이템이 2만원이라 환불 금액은 하루짜리 금액 기준으로 4일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 해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환불 금액이 6만원이 아닌 2만원이라는거에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혹시 불법이라면 어떤 법에 걸리는 걸까요?

저렇게 환불 해줘도 무관 한걸까요?

약관이나 그런데에는 저렇게 하겠다는 설명은 없었어요.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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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금액에 관한 부분은 불법문제가 아니라 약정위반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일자를 기준으로, 상대방은 아이템금액을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잡았는바, 기간제 아이템 거래에서 상관례상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약정당시에 어떻게 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등을 살펴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법원을 통해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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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에 10일짜리 아이템이라면 하루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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