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금액에 관한 부분은 불법문제가 아니라 약정위반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일자를 기준으로, 상대방은 아이템금액을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잡았는바, 기간제 아이템 거래에서 상관례상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약정당시에 어떻게 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등을 살펴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법원을 통해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