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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힘센콰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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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아이템의 환불시 이럴경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아이템을 구매 했는데 10일짜리 아이템을 구매했는데요. 4일 지나서 환불을요청 했더니 6일분을 환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진 괜찮은데 금액이 이상하더라구요.

10일짜리 아이템을 10만원에 구매 했는데 하루가 지났으니 9만원을 환불해줘야 맞는데.

하루짜리 아이템이 2만원이라 환불 금액은 하루짜리 금액 기준으로 4일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 해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환불 금액이 6만원이 아닌 2만원이라는거에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혹시 불법이라면 어떤 법에 걸리는 걸까요?

저렇게 환불 해줘도 무관 한걸까요?

약관이나 그런데에는 저렇게 하겠다는 설명은 없었어요.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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