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와주세요 .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7월9일 면접 후 뽑혀 7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가지 있어 질문해봅니다.
1. 약 3주간 일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주간 교육기간이라고 했지만 교육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건 불법인가요?
2. 면접 날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 시급의 90%만 받을 수 있다고 구두로 전달하기만 하였고, 근로계약서처럼 자세한 문서를 통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수습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급의 100%를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3. 교육기간 4시간은 원래 무급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말만 교육기간이지 실제로 손님응대와 일 모두 하였습니다. 4시간 돈을 안 주는 건 임금체불인가요? 이것또한 구두로만 전달받았어요.
4. 27일 저녁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일한 금액 입금을 부탁하였는데 15일 뒤에 입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입금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15일 뒤에 입금하는건 임금체벌이 맞나요?
5. 제가 혼자 매장에서 근무를 할 떄 실수를 두 번정도 하였습니다. 매장이 돈적으로 1만원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장이 저의 실수를 매장 피해 금액으로, 제 월급에서 차감하고 주겠다는데. 월급 차감은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의로 차감하는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임금체불이 맞나요?
현재 지속적으로 사장이 제 연락을 무시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연락 후 노동청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위 사항들이 모두 임금체벌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근로기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설정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 요구가 가능합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형태와 근로조건을 확정적으로 확인이 어려운점이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교육이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