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죄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 받으러 내일 경찰서로 출석해야합니다. 도움 요청드려도 될까요?

전화가 와서 단지내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연락을 했고, 일단 신고가 들어온 이상 조사는 해야한다고 해서 월요일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떤상황에서 노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서 가서 무슨말을 듣고 답변해야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경찰관 말로는 너무 걱정마시고 있는그대로만 말씀해주시면 된다고만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단지내면 쓰레기를 버리러 가거나 운동하러 갈때 밖에는 없는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걸 알았으면 복장을 갈아입든 뭘하든 조치를 취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전화를 받아서 현재 당황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고 화도 나지만 일단 조사에서는 감정적으로 대화를 하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답변을 해야할 것 같아서.. 제가 조사받으러 갈때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전 몰랐는데 억울하게 인정이 되면 재판을 해서 다시 무혐의를 받는 방법도 있을까요..? 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실제 노출이 되었는지 조차 불분명하며, 설사 노출이 된 경우라고 해도 고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경찰에서 진술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또는 경찰관이 추궁하는 내용이나, 확보된 증거에 따라서는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기에 변호사와 정확하게 상담을 하신 후 대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은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할 사실이 없다면 질문내용을 듣고 당시 했던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첫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 미루고 변호사 선임해서 함께 조사받으러 가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이미 무혐의가 결정된 후에 검찰 단계 등에서 다투는 것은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상황을 알지 못했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등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