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하루 9시간의 월급제에 근로 계약 문의합니다.
주6일 하루 9시간 근무의 월급제로 근로계약 문의합니다.
기본, 320만원에 휴일 근무 1일 10만원 더 챙겨주는 근로계약의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하루 9시간 근무라면 주 54시간 근로인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여 10만원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12시간의 연장근로가 합의로 가능합니다. 주52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1일씩, 주5일 5시간과 6일째 9시간 총 14시간이 연장근무시간인데, 노사 합의로 연장근무 가능한 시간은 주 12시간입니다. 실근무가 9시간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근무시간과 그에 맞는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기재하셔야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냥 기본급으로 320만원을 포함해버리면 적법하지 않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휴일에 9시간 근무한 때는 "(8시간×1.5+1시간×2)×10,658원= 149,21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84,124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2. 그리고 휴일수당은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3,200,000 / 209 x 8 x 1.5로
계산이 되어 183,732원이 휴일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