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으로 개설된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사건접수후 현재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검찰송치됐다는 것까지 알고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개설된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당했습니다.
현재 변론기일 1차례 참석했으며 저도 피해자라는사실, 원고는 단순히 계좌명의자가 저라는걸로 부당이득금을 취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 원고와의 통화녹취록(합의관련)을 첨부하여 준비서면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서 제가 원고의 피해금액을 변제해주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