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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개구리115
시크한개구리11521.04.03

개인정보도용 피해자인데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개인정보 도용으로 개설된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사건접수후 현재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검찰송치됐다는 것까지 알고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개설된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당했습니다.

현재 변론기일 1차례 참석했으며 저도 피해자라는사실, 원고는 단순히 계좌명의자가 저라는걸로 부당이득금을 취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 원고와의 통화녹취록(합의관련)을 첨부하여 준비서면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서 제가 원고의 피해금액을 변제해주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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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과 무관하게 계좌가 개설되고 돈이 들어와 빠져나간 것이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준비서면으로 밝히신 바와 같이 본인이 불법행위자가 아닌 점 등에 대해서 충분한 항변을 잘 하신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원이 실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해당 피해 금원 역시 가해자가 이를 인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부당이득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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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도용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질문자님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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