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서가서 cctv 영상에 팔 내민것도 폭행죄가 설립되고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성립이 된다고하고
화난 나머지 몸조심해라 이말도 협박죄 성립 이라더군요.
벌금인가요? 물어보니 전과 있으면 벌금 없으면 안나올수 있다던데요.
제가 했던 말이고 이웃간에 이런일 생겨서 반성하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했는데요.
어떻게 처벌 될까요?
협박죄와 모욕죄라면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자백반성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합의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 합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동종전과가 있다는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