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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3.04.11

사람 한번 밀쳤는데 벌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형사 조사는 받았습니다.

중간에 제가 진술 번벅했다가

솔직하게 말을했습니다. 제말엔 신빙성이 떨어지는건가요?


사람을 한번 밀쳤고

그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형사님이 상대방은 크게 다치진 않다고 하셨어요

형사님이 저에게 벌금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상해로 들어간 사건이라

합의해도 벌금조금 나오고

합의 안될시에는

벌금 100~200 정도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건가요?


검찰로 사건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님 , 판사님이 벌금 액수 정하시는건가요?..

저는 기소유예가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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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철딱서니입니다. 단순상해죄면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재판가면 액수는 판사가 정합니다. 경찰관은 경험을 바탕으로 금액을 말한거 같은데 확실한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사람을 한번 밀쳤다고하셨는데 그분은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수도있고요. 심적으로 충격받을수도 있어요. 요즘세상은 힘으로 하다가 인생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