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사는 받았습니다.중간에 제가 진술 번벅했다가
솔직하게 말을했습니다. 제말엔 신빙성이 떨어지는건가요?
사람을 한번 밀쳤고
그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형사님이 상대방은 크게 다치진 않다고 하셨어요
형사님이 저에게 벌금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상해로 들어간 사건이라
합의해도 벌금조금 나오고
합의 안될시에는
벌금 100~200 정도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건가요?
검찰로 사건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님 , 판사님이 벌금 액수 정하시는건가요?..
저는 기소유예가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