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청 출석관련 의무범위 질문입니다.
지금은 퇴직한 상태이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발생했던 이슈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서 와서 진술해줄수 있냐고 요청이 왔습니다
출석요구서같은 서류는 받지않았는데 대응해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진실 규명 차원에서 참고인으로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