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권으로 가압류를 할수 있나요?
건물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못 받았는데 그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자를 상대로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압류 50억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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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치권 그 자체에 기하여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치권을 통해 낙찰자에 대하여 사실상 점유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건물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못 받았는데 그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자를 상대로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압류 50억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유치권 그 자체에 기하여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치권을 통해 낙찰자에 대하여 사실상 점유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