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당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주 업무는 타 지역 배송 업무(기차 이용)/문서수발 정도 진행 예정입니다.
다만, 근무시간을 9-6시로 잡으려 하였으나 배송 일정으로 새벽 출근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수당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6시-3시 출퇴근 시간 조정 외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정하고 업무의 시종시간만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에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수당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6시-3시 출퇴근 시간 조정 외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야간(22시부터 06시까지)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므로 임금계산만 정확히 해준다면
특별히 새벽에 일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한 시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되는 임금은 동일하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사전에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