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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23.09.25

인턴 또는 아르바이트 인원, 출퇴근 시간 변동에 따른 수당 처리

안녕하세요.

수당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주 업무는 타 지역 배송 업무(기차 이용)/문서수발 정도 진행 예정입니다.

다만, 근무시간을 9-6시로 잡으려 하였으나 배송 일정으로 새벽 출근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수당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6시-3시 출퇴근 시간 조정 외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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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정하고 업무의 시종시간만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에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수당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6시-3시 출퇴근 시간 조정 외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야간(22시부터 06시까지)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므로 임금계산만 정확히 해준다면

    특별히 새벽에 일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한 시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되는 임금은 동일하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사전에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