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생 자녀가 친구가 자꾸놀리고 장난치자 그만하라 했는데 계속놀려 제지하려다 친구가 자녀 다리에 걸려 넘어져 다침
이럴경우 고의인가요 과실인가요?
평소에 장난치는 친구 사이 였다고 하네요
상대 부모는 다른 목적으로 계속 고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누가 판단해 주나요? 주변 cctv나 목격자 없음
법률
이럴경우 고의인가요 과실인가요?
평소에 장난치는 친구 사이 였다고 하네요
상대 부모는 다른 목적으로 계속 고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누가 판단해 주나요? 주변 cctv나 목격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