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관련 정확한 세금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질문을 올렸는데, 원하는 답변을 못얻어서
다시 올립니다.
저는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해서 매주 일요일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입니다.
이 센터의 급여지급방식은 고용보험0.9% 공제 후 지급인데,
어디서 듣기엔 월80이내로는 투잡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관련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는 아르바이트도 어느정도 수준까지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회사에서 제 아르바이트 사실을 알 수 없기를 희망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