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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수염고래52
얌전한수염고래5222.06.27

소액사기한 사기꾼이 검거되어서 검찰송치가 완료된건 아는데 사건이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피해자인데도.

이번 4월달이였나 소액사기를 당했었습니다. 한 24만원인가? 티켓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한후에 1개월뒤 잡혔습니다.
잡혀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등기?라고 해야하나 그런것도 왔구요. (문자로 해달라고안해서) 그런데 여태까지 검색을 했을때 분명히 합의가 없다는 가정하에는 송치 -> 배상명령 -> 재판 으로 대충 알고있는데 재판전에 뭐 당신의 사건이 어디어디 지방검찰청에서 무슨무슨 판사가 지명? 지목되었습니다. 이런게 와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안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들이 많아서 피해단톡방이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1심을 했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나는 검찰송치만알지 아무 연락도 안왔는데! 사건조회를 해도 성폭행이나 폭행이아니라서 그런지 검찰사건조회에는 안올라와있습니다! 경찰사건조회는 잘되는데! 이런상황에서 전 무엇을 해야하나요? 경찰사건조회로 어디 검찰청인지는 알고있습니다.
아 그리고 배상명령은 재판전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아무것도모른상태로 1심이 지나간것같은데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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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에 전화하여 문의를 해보시거나, 나의사건검색 등을 이용하여 검색해보신 후 해당 재판기일에 참석하여 재판의 진행경과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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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지는 경찰의 송치 등의 사건 처리 통지 및 검찰의 처분 까지 되는 것이고 추후에는 관련 공판 절차는 따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 간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직접 사건 번호 등으로 확인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데, 위의 소액 사기인 점에서 사기액을 고려해보면 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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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단계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에 연락하여 기소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소를 했다면 어느 법원인지, 사건번호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1심이 지나간 상태라면, 피고인 또는 검사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2심 진행중이라면 2심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으로 확정종결되었다면, 배상명령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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