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단계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에 연락하여 기소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소를 했다면 어느 법원인지, 사건번호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1심이 지나간 상태라면, 피고인 또는 검사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2심 진행중이라면 2심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으로 확정종결되었다면, 배상명령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