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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수염고래52
얌전한수염고래52
22.06.27

소액사기한 사기꾼이 검거되어서 검찰송치가 완료된건 아는데 사건이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피해자인데도.

이번 4월달이였나 소액사기를 당했었습니다. 한 24만원인가? 티켓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한후에 1개월뒤 잡혔습니다.
잡혀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등기?라고 해야하나 그런것도 왔구요. (문자로 해달라고안해서) 그런데 여태까지 검색을 했을때 분명히 합의가 없다는 가정하에는 송치 -> 배상명령 -> 재판 으로 대충 알고있는데 재판전에 뭐 당신의 사건이 어디어디 지방검찰청에서 무슨무슨 판사가 지명? 지목되었습니다. 이런게 와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안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들이 많아서 피해단톡방이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1심을 했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나는 검찰송치만알지 아무 연락도 안왔는데! 사건조회를 해도 성폭행이나 폭행이아니라서 그런지 검찰사건조회에는 안올라와있습니다! 경찰사건조회는 잘되는데! 이런상황에서 전 무엇을 해야하나요? 경찰사건조회로 어디 검찰청인지는 알고있습니다.
아 그리고 배상명령은 재판전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아무것도모른상태로 1심이 지나간것같은데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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