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성립되려면 어떤 내용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판결 선고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이혼청구만 성립되어 이혼성립되면 기일은 얼마나 걸리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청구가 인용되려면 혼인파탄에 상대방의 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 판결선고와 이혼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되려면 상대방도 조정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판결선고는 보통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됩니다. 재판기일은 이혼청구만 하더라도 최소 3개월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한 학대, 자신의 직계존속의 심한 학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혼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이혼판결을 선고하며,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함께 심리하여 판결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협력 정도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혼소송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6개월~1년 정도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다툼이 있거나 재산분할 등 부수적 청구가 복잡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나 공동재산 관리 등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혼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유책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혼청구 후 판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