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훈련비 - 세미나참석항목으로 경비 인정받으려면 증빙
교육훈련비 - 세미나참석항목으로 경비 인정받으려면 증빙어떤게 필요할까여 ? 법인사업자 입니다.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대상인가요? 계정과목은 어떤걸 사용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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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세미나 참석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한 경우 3만원 이하인 경우 적격증빙 수취를 하지 않아도 일반영수증 등으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세미나 참석비용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증빙미수취산세 2%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미나 참석비용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신 경우 교육관련 팜플렛, 사진 및 송금증을 보관하시어 비용처리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해주셔야 하며, 계정과목은 교육훈련비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비의 영수증이나 교육의 일정표 등을 통해 증빙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적격증빙을 못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입니다. 교육훈련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