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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패널티33
노랑이패널티3322.11.07

게임사기로 인해 사이버수사대신고

상대방에게 물건을 판매했는데 교환거래 때 먹튀를 당했는데 이 것도 당연히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거겠죠? 근데 문제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해도 일을 제대로 처리도 안하고 경찰들은 그냥 잊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데 이런 경찰은 신고어떻게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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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있겠으며, 적어도 경찰청 내부의 징계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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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교환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먹튀를 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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