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물건을 판매했는데 교환거래 때 먹튀를 당했는데 이 것도 당연히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거겠죠? 근데 문제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해도 일을 제대로 처리도 안하고 경찰들은 그냥 잊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데 이런 경찰은 신고어떻게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있겠으며, 적어도 경찰청 내부의 징계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교환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먹튀를 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