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3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해유예의 실효라고 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이므로
기존 집행유예의 선고 전에 범한 죄라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가 아니어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