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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소243
새침한소24324.01.08

미용실 탈색으로인한 두피손상 환불받을수있나요?

어제 미용실에서 탈색 후 물집과 따가움이 생겨 오늘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탈색약 문제라고합니다. 솔직히 탈색약으로인한 문제보다는 스타일링하면서 물집이 보였을텐데 말을 해주지않고 스타일링후 홍보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 화가납니다. 이거 환불받거나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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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색을 한 이상 환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두피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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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 이용과정에서 탈색약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거나 적절한 조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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