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미용실에서 탈색 후 물집과 따가움이 생겨 오늘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탈색약 문제라고합니다. 솔직히 탈색약으로인한 문제보다는 스타일링하면서 물집이 보였을텐데 말을 해주지않고 스타일링후 홍보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 화가납니다. 이거 환불받거나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색을 한 이상 환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두피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용실 이용과정에서 탈색약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거나 적절한 조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