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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23

권고사직 철회 가능 시점 궁금 합니다.

사직서는 안 썼고, 날짜도 미지정 입니다.

대화 내역 입니다.


1. 5월


회사 : " 다음 달에 권고 사직 하겠다 "

나 : " 알겠다 그렇게 해줘라 "

( 5분뒤 )

회사 : " 마음 변했다 권고사직 취소 하겠다 "


여기서 제가 취소를 받아 들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2. 7월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 7월 31일 부로 계약 종료로 퇴사 처리 하겠다 .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Q. 당초 권고사직은 성립이 된건 가요 ?

Q. 이미 통보를 받은 상황 에서 제가 권고 사직

철회 의사를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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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이후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종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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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다음달에 권고사직하겠다고 했으니 예고한 것이고 성립된게 아닙니다.

    '2.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았으니 철회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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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성립했고

    2. 권고사직은 상대방에 도달 되기 전에 철회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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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합의한 퇴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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