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철회 가능 시점 궁금 합니다.
사직서는 안 썼고, 날짜도 미지정 입니다.
대화 내역 입니다.
1. 5월
회사 : " 다음 달에 권고 사직 하겠다 "
나 : " 알겠다 그렇게 해줘라 "
( 5분뒤 )
회사 : " 마음 변했다 권고사직 취소 하겠다 "
여기서 제가 취소를 받아 들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2. 7월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 7월 31일 부로 계약 종료로 퇴사 처리 하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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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초 권고사직은 성립이 된건 가요 ?
Q. 이미 통보를 받은 상황 에서 제가 권고 사직
철회 의사를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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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이후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종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다음달에 권고사직하겠다고 했으니 예고한 것이고 성립된게 아닙니다.
'2.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았으니 철회할 것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성립했고
2. 권고사직은 상대방에 도달 되기 전에 철회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합의한 퇴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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