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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악어293
잘난악어293
23.07.21

퇴직의사는 알렸으나 사직서 작성 전에 번복해도 괜찮은지요?

이달 말까지 퇴직하겠다 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을 번복 했는데 사업주는 퇴직하겠다 해서 새직원을 고용해 면접까지 봐서 번복 어렵다 하고 근로자는 사직서도 안 썼는데 퇴직 전이라 계속 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는 번복에 대해 계속 근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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