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퇴직하겠다 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을 번복 했는데 사업주는 퇴직하겠다 해서 새직원을 고용해 면접까지 봐서 번복 어렵다 하고 근로자는 사직서도 안 썼는데 퇴직 전이라 계속 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는 번복에 대해 계속 근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