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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악어293

잘난악어293

퇴직의사는 알렸으나 사직서 작성 전에 번복해도 괜찮은지요?

이달 말까지 퇴직하겠다 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을 번복 했는데 사업주는 퇴직하겠다 해서 새직원을 고용해 면접까지 봐서 번복 어렵다 하고 근로자는 사직서도 안 썼는데 퇴직 전이라 계속 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는 번복에 대해 계속 근로가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이에 동의하여 근로자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된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대한 증명은 회사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청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사직 승인이 있은 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를 구두로 명백히 표현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하겠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표시는 반드시 사직서로 해야 하는게 아니고 구두로 전달해도 유효하고, 사직의사가 전달됐으면 그후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전달되어 회사에서도 이미 승낙이 된거라면

      근로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후 상호간에 합의가 있는 상태라면, 직원이 사직을 번복하더라도 사업주의 동의가 없다면 번복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전이라도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현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근로자는 종전에 사용자에게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사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