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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모던한이구아나91
모던한이구아나91

돌아가시기전에 증여세 받은부분 봐주새여

엄마가 돌아가시기 1달전에

미리 엄마 통장에

있던 진단금 2천만원을 제 계좌에 옮긴 후

아빠에게 다시 옮겨 드렸어요

(엄마 병원비 및 장례준비에 쓰임)

그럼 앞으로 저는 나머지 3천만원만

세금없이 증여 받을 수 잇나요???

돌아가시기전에 엄마 계좌금액을

아빠에게 바로 보내드렸음에도 ㅠㅠㅠ

저에게 잠시 옮겼던 흔적은 남앗을테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은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어머니 상속재산이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