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의 경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민사재판의 경우는 법률로 정해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으로 기한을 정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해당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부족할 경우는 항소이유서제출기한 연장신청을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