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외부회의를 근로시간 외에 하는 것도 회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공직자입니다.
업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외부 회의가 있는데, 참석 시간이 근로시간 외(점심휴게시간, 퇴근 후, 휴가기간 등)일 경우에도 출장이나 외부활동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외인 경우에는 개인시간이므로 회사에 알릴 의무 없이 자유롭게 참석해도 되는 것인지,
업무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회사에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례금 유무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 외의 경우라고 신고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의 감사 관련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업무 시간 외의 외부 회의를 회사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공공기관이라 다른 법이나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노동법 외의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중의 외부회의 참석이라면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
퇴근 이후 시간까지 꼭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회의라면
이야기를 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의참석이라면 연장근로로 평가되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회의를 통해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으나, 해당 회의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미리 회사에 알리시어 회사의 승인을 얻은 뒤 회의 참석 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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