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관련 외부회의를 근로시간 외에 하는 것도 회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공직자입니다.
업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외부 회의가 있는데, 참석 시간이 근로시간 외(점심휴게시간, 퇴근 후, 휴가기간 등)일 경우에도 출장이나 외부활동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외인 경우에는 개인시간이므로 회사에 알릴 의무 없이 자유롭게 참석해도 되는 것인지,
업무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회사에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례금 유무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