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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소쩍새140
근면한소쩍새14021.08.18

2011년 8월에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았 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에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6개월 뒤부터 매월 원금 500만원과 이자 월 1.5%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차용증서를 받았습니다

몇년을 받다가 원금쪽으로 절반들어오자 남은원금에 대한 이자를 월 1.5%에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금 5천만원과 이자를 받지 못하고 몇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문자를 보내고 하였지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번호도 바꾸었 습니다

수소문 끝에 새로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고 있는것을 알았고 번호도 알아 우선 선의적으로 문자를 보냈지만 그역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라도 소송하여 금던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돈은 저의 딸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꼭 받고 십습니다

추신~ 그당시 그사람 아들명의 통장으로

돈을 주었고 차용증서 와 원금 이자는 본인으로 쓰고 입금되었습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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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전 소송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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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정을 모두 명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증거가 주장사실과 부합하는 경우 대여사실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전 처분 등을 하고,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지, 실제 집행이 가능하여 실익이 있을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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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어느정도 변제를

    받아왔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 당시에 어떤 자격에서 어떤 명목으로 대여했는지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는 있는데

    상인이 아닌 일반 민사채무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한 기간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도 아닐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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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를 언제까지 받으셨는지 불분명하나, 소멸시효 도과가 임박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속하게 차용증에 근거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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