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어느정도 변제를
받아왔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 당시에 어떤 자격에서 어떤 명목으로 대여했는지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는 있는데
상인이 아닌 일반 민사채무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한 기간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도 아닐것으로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