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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보증금 퇴거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11월 24일까지 계약인데 주택청약이 당첨되어 10월24일에 집주인에게 이번 계약까지만 계약을 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알겠다고 했고 24일에 맞춰서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주겠다고 했고 그 내용은 카톡과 음성 녹음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주택 입주를 하려고 보니 평일만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24일이 아닌 22일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일 보다 먼저 나가는데 나간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받을 수는 있으나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전에 퇴거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퇴거를 해버리고 인도를 해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상실되기 때문에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사를 미리 하시더라도 일부 짐은 놔두고 비밀번호는 돈을 받으신 다음에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