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인만 근로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자체는 적용이 되고, 5인 이상인지에 따라서는 적용받는 법령의 범위가 달라질 뿐입니다.
두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5인 이상이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각종 규정들(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이 적용될 것이고, 만약 두개를 독립된 사업자로 본다면 해당 규정을 제외한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규정들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