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저희 회사가 5인이상 회사인데요. 그런데 사업자를 두 군데로 나누어서 5인이 안되게 만들게 만들었어요. 이런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전부 미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일부만 적용)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지만,
인사/회계 관리 관련 사항이 독립적으로 처리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같고 근무내용이 같음에도 형식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두군데로 나누었다면 합산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각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사/노무/회계/예산 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형식상 사업장을 구분해 놓았을 뿐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노무/회계/예산 관리 등을 하여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쪼개도 실질이 5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장을 둘러 나눴다하더라도 실제로 한사람에 의해 업무상 명령 지휘감독을 받으며 인사상 관리를 받는다면 해당 사업장을 합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를 판단할 때, 사업자가 두 군데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 및 관리의 형태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사업자의 사업적 긴밀성이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합해서 계산합니다.
인사, 회계상 독립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독립되어 운영되는 것인지
혹은 실질상 하나의 사업체인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분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7.11.29., 근로기준팀-8048 회시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다면 두 사업장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두 개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수를 합쳐서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인만 근로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자체는 적용이 되고, 5인 이상인지에 따라서는 적용받는 법령의 범위가 달라질 뿐입니다.
두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5인 이상이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각종 규정들(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이 적용될 것이고, 만약 두개를 독립된 사업자로 본다면 해당 규정을 제외한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규정들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사업자을 두군데로 나누모 장소적으로 분리된다 하더라도 인사, 노무, 재무, 회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공된 내용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정보가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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