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장이나, 관리인 같은경우 상가 번영회에서 고용을 합니다.
다만 상가 번영회는 대부분 회장과 총무, 감사등 실제 입주자들이 무보수로 직책을 유지하며 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상가의 소장같은경우, 상가회에서 월급을 받고, 4대보험이 납부되고있는데요.
10년넘게 일한 소장을 상가번영회 회장이 직권으로 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가 회장은 임기제로 이번에 부임한 회장이 소장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것이 해고의 주된 이유인데요
소장 입장에서는 10년간 계약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었고, 특별한 하자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상가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입니다. 상가회 회장이나 총무, 감사 등이 있지만 이분들은 무보수이며, 실제 상시 근로자는 경비포함 4명입니다
아무리 법이라는게 있다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사유가 명백해도 구제받을 방안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