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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봄바람
따뜻한봄바람24.03.15

5인미만 사업장에선 부당해도가 발생되도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상가 소장이나, 관리인 같은경우 상가 번영회에서 고용을 합니다.


다만 상가 번영회는 대부분 회장과 총무, 감사등 실제 입주자들이 무보수로 직책을 유지하며 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상가의 소장같은경우, 상가회에서 월급을 받고, 4대보험이 납부되고있는데요.


10년넘게 일한 소장을 상가번영회 회장이 직권으로 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가 회장은 임기제로 이번에 부임한 회장이 소장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것이 해고의 주된 이유인데요


소장 입장에서는 10년간 계약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었고, 특별한 하자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상가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입니다. 상가회 회장이나 총무, 감사 등이 있지만 이분들은 무보수이며, 실제 상시 근로자는 경비포함 4명입니다


아무리 법이라는게 있다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사유가 명백해도 구제받을 방안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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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지만,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소송이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서 다툴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한되므로 사실상 법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할때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였어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사유가 명백해도 구제받을 방안이 없는건가요?

    → 네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부당해고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