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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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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년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며 일이 바빠서 아직 월차도 하나 쓰지 않았는데요.

안쓴 월차 같은 경우엔 사정상 이월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월차는 소진하기를 바라시던데 연차 같은 경우는 못 쓰면 언제부터 임금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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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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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 입사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1년이 되면 소멸하며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 후엔 연차발생 후 1년 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하면 이월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시 수당으로 전환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하지 않고 이월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1개월 개근 시 1일)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년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며 일이 바빠서 아직 월차도 하나 쓰지 않았는데요.

      안쓴 월차 같은 경우엔 사정상 이월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월차는 소진하기를 바라시던데 연차 같은 경우는 못 쓰면 언제부터 임금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답변]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연차를 이월하고자 할 경우 이월사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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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