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랑 사고가 난다면 대물이랑 대인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제가 일방적으로 무보험차량에게 접촉사고를 당했다면
보험처리받을곳이 없는거잖아요
이럴경우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상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면 결국 가해자에게 직접 내 손해를 손해 배상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와 원만히 처리가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인적 피해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받고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가해자에게 받아 내는 것은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상대방 개인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으며
님이 자차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였다면 차량은 자차로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로 즉 님의 보험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물은 한도2천만원이기 때문에
대물처리하는 것은 한도내에서 정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 책임보험한도까지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책임보험한도가 초과되어야 한다고하면 선생님이 가입하신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선처리 진행하고 책임보험까지는
상대방보험사에게 구상을하게 되고 초과분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완전 무보험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선 정부보장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시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합니다. 이후 가해자는 처리되는 모든금액을 구상청구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부상의 경우에는 귀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손해에 대하여는 역시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이 되면 귀하의 자동차보험회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일 귀하 보험에 무보험상해담보와 자차 담보가 없다면
대인 부상에 대하여는 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과 보상한도가 동일함)의 보상을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손해에 대하는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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