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물은 한도2천만원이기 때문에
대물처리하는 것은 한도내에서 정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 책임보험한도까지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책임보험한도가 초과되어야 한다고하면 선생님이 가입하신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선처리 진행하고 책임보험까지는
상대방보험사에게 구상을하게 되고 초과분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완전 무보험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선 정부보장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시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합니다. 이후 가해자는 처리되는 모든금액을 구상청구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