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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들소265
포근한들소26523.08.08

급여 익월25일 지급 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현재 회사에 7월 1일에 입사하였구요, 월급은 익월 25일 이라고 통지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일반적으로는 25일이 급여일일 경우 당월 지급이라고 알고있는데

익월 지급도 생소하지만 근로계약서만 봤을땐 익월인지 제대로 적혀 있지가 않아서

추후에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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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그 임금지급기일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고 그 기일이 다음 달 25일이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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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익월 25이라고 통지받았으므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8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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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익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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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이 25일이라고만 되어 있고 당월 25일인지 익월 25일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면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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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익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사이의 기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임금지급일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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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월이라고 하면 통상 근로를 제공한 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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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언제 지급되는지를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계약서의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 수정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익월이 아닌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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