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익월25일 지급 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현재 회사에 7월 1일에 입사하였구요, 월급은 익월 25일 이라고 통지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일반적으로는 25일이 급여일일 경우 당월 지급이라고 알고있는데
익월 지급도 생소하지만 근로계약서만 봤을땐 익월인지 제대로 적혀 있지가 않아서
추후에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그 임금지급기일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고 그 기일이 다음 달 25일이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익월 25이라고 통지받았으므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8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익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이 25일이라고만 되어 있고 당월 25일인지 익월 25일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면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익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사이의 기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임금지급일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월이라고 하면 통상 근로를 제공한 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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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언제 지급되는지를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계약서의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 수정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익월이 아닌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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