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로자 임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일하는 사람들은 휴일날도 일을 합니다
근데 인건비는 평일때랑 같이 줍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원 입니다
평일 하루 일하면 10만원 인건 맞는데 일요일이나 공휴일 일하게 되면 평일이랑 같은 기준으로 지급 하는게 맞나요?
휴일에 일을 하게되면 할증 식으로 인건비가 더 지급해야 된다고 들었기에 질문을 드려 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면 휴일이지만, 법적으로 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직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