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인데, 시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무가 1년 넘었습니다.
연차와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날,추석처럼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데, 시급계산해 줘야할까요?
만약 지급한다면, 주휴수당계산시. 공휴일도 근무로 포함하여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근무일 기준 지급하다보면 월 최저시급 2,049,250원보다 적을수 있는데, 그럼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2,049,250원보다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용근로자로서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공휴일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시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월급으로 임금을 정하여 받고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는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1일 단위로 체결되고 종료됩니다.
2. 다만,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명절과 같은 공휴일 전후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계속 꾸준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줌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체결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출근하지 않았다 해도 1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사실상 계속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면서 계속근무를 한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