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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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1일의 임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1일의 임금을 계산한 방법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추가금액은 월급/그달의 일수로 계산하므로 위 경우 245만원/30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11.1.에 근무하고 11.2에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