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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던한양178
모던한양178
22.04.18

산재처리 완료를 했는데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상해개요 : 주방 7개월차에서 뜨거운 액체를 운반중 양발등 및 왼발목에 2도화상
입원기간 : 11일 (4인실)
보험여부 :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지출항목 : 이송비, 약재비, 입원비, 치료비, 재활비(치료비, 약재비)를 합하여 약, 450만원
산재금액 : 요양비 100만원, 휴업급여 109만원

문의내용 : 상해 발생 후 산재지정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을 통해 산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과 2~3회 통화 후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산재금액에 대한 요양비 지급받았는데 지출항목인 450만원의 약 23% 정도인 100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

추후 분할로 더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 이 금액이 전부라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차액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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