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완료를 했는데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상해개요 : 주방 7개월차에서 뜨거운 액체를 운반중 양발등 및 왼발목에 2도화상
입원기간 : 11일 (4인실)
보험여부 :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지출항목 : 이송비, 약재비, 입원비, 치료비, 재활비(치료비, 약재비)를 합하여 약, 450만원
산재금액 : 요양비 100만원, 휴업급여 109만원
문의내용 : 상해 발생 후 산재지정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을 통해 산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과 2~3회 통화 후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산재금액에 대한 요양비 지급받았는데 지출항목인 450만원의 약 23% 정도인 100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
추후 분할로 더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 이 금액이 전부라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차액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함)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본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지사”라 함)를 거쳐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2항).
재심사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 등의 내용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재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진료비에 대한 결정 및 약제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의 경우는 제외)에는 재심사 청구서에 위의 기재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2항).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소속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재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 위의 각 기재 사항 외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재심사 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3항).
재심사 청구서에는 재심사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4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산재처리에 관한것은 근로복지공단측에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부족한부분이 있다면 사업주에대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고 산재 요양 기간이 좀 더 남아 있다면 향후 치료비 및 휴업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산재에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산재에서는 비 급여 치료비(성형비 등)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와 비 급여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근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근재로 처리할 것이나 근재 보험이 없다면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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