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함)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본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지사”라 함)를 거쳐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2항).
재심사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 등의 내용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재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진료비에 대한 결정 및 약제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의 경우는 제외)에는 재심사 청구서에 위의 기재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2항).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소속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재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 위의 각 기재 사항 외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재심사 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3항).
재심사 청구서에는 재심사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