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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이구아나70
튼튼한이구아나7021.11.11

내년에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적 불이익이 됩니까?

내년부터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회복무요원이 이전부터 투자한 암호화폐나 혹은 그 이후부터 투자한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은 암호화폐를 투자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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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안된다고 하는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암호화폐 투자를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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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겸직 금지 행위 등의 의무를 지나 단순 주식 투자나 기타 가상자산의 투자 행위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경우 복무 규정 등의 위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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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역군인을 포함한 사회복무요원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하여 사적인 영역으로 보아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사유만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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