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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아비109
고결한아비10924.01.0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고 12월말까지 일하기로 하고 일용직으로 들어갔습니다 3.3프로 원천세 띠고 주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4일 일하고 갑자기 일할사람이 필요없다고 그만두라고 하더니 다음날 또 사람 구한다고 공고했더라고요 금액 낮쳐서요ㅋㅋ 어이가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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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공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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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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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형시적으로는 프리랜서의 외관으로 보이게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제공한 근로내용과 방식 등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당해 해고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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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언제든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하고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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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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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으시고

    추가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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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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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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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ㅇ요직 근로자의 경우 당일 근무의 종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칭 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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