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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물개167
지혜로운물개16722.10.26

직급을 낮추고 급여를 줄일수 있나요?

2팀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1팀제를 한다고 합니다. 직급을 낮추고 급여를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합법인가요? 개인의 잘못이 있는것도 아니고 황당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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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질문 취지는 회사가 기존 2팀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1팀으로 통폐합을 하면서 질문자님의 팀장 직책을 면발령하였고, 이에 직책에 따라 지급되던 수당 등이 제외되면서 급여수준이 저하되는 경우 해당 인사발령이 적법한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우선 특정 인사발령이 적법한지는 ① 해당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②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2가지를 비교교량하고, 추가로 필수사항은 아니나 ③ 인사발령 등에 대해 본인과의 협의절차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 즉 예를들어 조직을 통폐합하여 팀장 직책을 면해야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질문자님께서 팀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을 문제없이 수행하며, 조직구성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팀장 직책을 면하였고, 그로 인해 급여수준 저하도 심각하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질문자님과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와 같은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추가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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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만일 부서 내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원래 직급인 팀장에서 더 낮은 직급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임금까지 삭감되는 것이라면,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인사발령을 한 것이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검토는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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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급체계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직급체계 정비로 인해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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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로서의 강등이 아닌 전직으로서의 강임의 경우 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의로 임금을 줄일 수는 없으나, 다만 팀장 직무 수행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에는 팀장 직위의 해제에 의하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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