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만일 부서 내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원래 직급인 팀장에서 더 낮은 직급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임금까지 삭감되는 것이라면,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인사발령을 한 것이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검토는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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