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거창한망둥어185
거창한망둥어185

연차사용을 하려는데 분위기상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연차가 남아 있으나 공휴일과 붙여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거나 명절때 연가사용을 해서 쉬도록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장기요양기관은 필수인력이 있어야 해서 돌아다면서 쉬도록 되어 있다고 말은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원칙적으로 부여해야 하나,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아닌 날에 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예외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정하는 날에 연차휴가 부여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 붙여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부여되어야합니다.

      또한 명절의 경우 연차대체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명시하거나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필수인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연차를 특정일로 사용토록 독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제한적으로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명절 빨간날이 아직 법정휴일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일반 근로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빨간날이 법정휴일화 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